본문 바로가기

생활건강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반응형

2024년 1월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1. 얼마나 인상되나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0~11개월의 아동 가정은 월 70만원

12~23개월의 아동 가정은 월 35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여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0~11개월의 아동 가정은 30만원 인상된 월 100만원,

12~23개월의 아동 가정은 15만원 인상된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http://www.gov.kr

3. 지급방법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언제 지급되고 어떻게 지급될까요?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또한 기존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으면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습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