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휴가제 실시!! 휴가일수와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2023년부터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 강원도 도지사인 김진태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였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휴가 사용 기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시설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재직기간은 현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 날부터 산정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휴가사용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를 결제 받은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차에 휴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