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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의료수급권자 틀니, 임플란트를 5%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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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느린복지의 까만쌀입니다.

수급권자분들 중에서도 노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수급권자이면서, 틀니,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신청 및 등록하신 분들을 지원합니다.

[별지 21]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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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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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지차제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틀니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되니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은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 잘 읽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니는 수급권자 1종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95%를 지원하며, 2종의 경우 85%를 지원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수급권자 1종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90%, 2종의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의료수급권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바뀌기 전까지 해당 내용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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